일반적으로 감사(Audit)란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from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감사대상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회계학회는 1973년 ASOBAC(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기초적 감사개념보고서)에서 포괄적인 감사의 개념을 '특정실체의 경제활동 및 사건에 관한 어떠한 주장에 대해 이미 설정되 있는 기준(예: 사규, 기업회계기준 등)과의 합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예: 업무수행결과 또는 기 작성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증거를 객관적 방법으로 수집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Arens et al.(2005)에서는 '자질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가 어떤 정보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일정평가기준과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그 정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 (Auditing is the accumul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about information to determine and report on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information and established criteria. Auditing should be done by a competent, independent person.)'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 외부감사(External Audit)
조직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이 실시하는 감사. 대표적 유형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조직내부의 종업원이나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감사로 재무 또는 경영정보에 대한 감사(재무제표감사)도 수행하나, 주로 회사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 및 경영자의 지시사항이나 외부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거나(이행감사),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감사(업무감사)를 수행 -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우리나라 상법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부감사의 일종으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경영자 감시가 주목적
*외부감사, 내부감사, 상법상 감사의 상호비
외부감사 | 내부감사 | 상법상 감사 | |
감사목적 | 외부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 경영관리층의 업무 보조 | 주주, 채권자 보호 |
감사인 | 전문인, 상급기관 | 조직 내 전문 | 상법상 감사 |
독립성 | 필수 | 필수적이지 않음 | 필수적이지 않 |
이용자 | 일반 다수 대중 | 주로 내부경영진 | 주주, 채권 |
주감사대상 | 재무제표, 특정항목(이행감사시) | 효율성과 경영성과 | 수탁책임 |
감사기능 | 비판적 기능 | 지도, 자문적 기능 | 감시적 기능 |
법적강제성 | 법정감사 | 임의감사 | 법정감 |
2) 감사대상과 목적에 따른 분류
- 재무제표감사(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독립성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감사 -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특정조직이나 기업의 업무절차 및 경영활동에 대해 그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를 평가할 목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 - 이행감사(Compliance Audit)
특정조직이나 기업이 외부기관이나 기업자체에 의해 부과된 법령, 규칙, 절차, 의무규정 등을 제대로 이행(또는 준수)하고 있나를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사로 준거감사라고도 함
* 재무제표감사, 업무감사, 이행감사의 상호비교
목적/주체 | 외부감사 | 내부감사 |
재무제표감사 (재무제표의 신뢰성 검증이 목적) |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 (일반적 의미의 회계감사가 이것) | 내부감사인이 해당 조직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감사 (다만, 내부감사인은 독립성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업무감사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검증이 목적) |
예) 정부투자기관이 그 설립취지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나(효과성 평가)와 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무적 자원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효율성 평가)를 평가 | 예) 신설된 부서가 본래 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를 내부감사인이 평가 (효과성 평) |
이행감사 (법규나 규정의 이행여부 검증이 목적) |
예) 국나가 지방단체, 기업들이 법률이나 규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표적 예) | 예) 종업원이 회사가 세운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내부감사인이 평 |
3) 감사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 법정감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임의감사
4) 감사의 계속성에 따른 분류
- 초도감사
- 계속감사
5) 감사의 실시시기에 따른 분류
- 중간감사
- 기말감사